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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2)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의 말은 국힘당 입장에 딱 맞는 말

최자영 | 입력 : 2024/01/07 [20:11]

국민 민초가 아니라, 국힘당, 김건희를 대변하는 한동훈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이들
위헌의 골목대장 한동훈이 정당 공천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증명했다
특검이 그림의 떡인 민초는 개돼지나 유령같이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입을 빌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한 장관 말처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특검을 선거 정략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총선 직후의 특검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등 취지이다.(2023.12.21.) 이에 대해, 이재명은 ‘김건희 특검’의 조건부 수용을 ‘위기모면용 꼼수’로 규정했다.

한편, 대통령실 및 국힘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총선 겨냥 흠집 내기”,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직후 조건부 특검 실시안을 접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여 거부하고, 그 명칭도 ‘김건희’란 이름을 빼고, 사안에 따라 ‘도이치 특검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단다.

한동훈, 국힘당,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 모종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편에서 보면, 당연히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총선용 악법‘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민초 60-70%가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하니, 대개 민초가 보기에는 ‘악법’일 수가 없는 것이 된다.

이번 현안에서, 국힘당, 대통령실, 한동훈은 국민 민초가 아니라, 국힘당, 김건희 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한 사람이 지지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대통령 윤석열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오직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가 말하는 ‘동료 시민’이란 전체 민초가 아니라 일부, 국힘당 동료 시민인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하여, “총선 시점에 맞춰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한동훈의 이런 주장을 “뻔뻔한 거짓말”로 규정했다. 반론의 근거로,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16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국힘당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올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을 거쳐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한동훈이 “거짓 주장”을 했는 가의 여부보다 더 원천적인 데 있다. 첫째, 특검의 제도가 정쟁에 이용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면, 한동훈이 그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6개월 동안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은 반대만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회와 검찰이 한 통속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관행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또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온갖 비리 범죄에 대해 죄다 특검을 도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부득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피치 못 하게 특검 도입의 권한을 가진 소수인들에 한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정치 권력 구도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명색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민초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른바 ‘개돼지’이거나, 아니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듯 민초가 무시되는 나라는 ‘민주 국가’가 아니다. ‘특검’ 하자고 ‘찍’ 소리라도 낼 수 있는 의원들의 나라라면 이는 과두정체 국가이다.

민초가 무시 받는 현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 탓만은 아니니, 원천적으로 국회 탓이 더 크다. 검찰이 고의로 수사하지 않는 관행, 또 그 반대로 별것도 없는데 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들고 파는 ‘우물 파기식’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그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견제책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정상화(검수완박)’인가 뭔가 해서 하는 시늉만 하다가 치워버렸다.

한층 더 웃기는 일은, 일 안 하는 ‘식물국회’ 의원들이 스스로 그 검찰 앞에 백기를 들고 투항해버렸다는 점이다. 민주당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하고, 맨살 그대로 제 몸뚱이를 검찰 앞에 제물로 내놓았다. 그 목적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 의원은 자신뿐 아니라 민초 일체까지를 검찰 칼날의 제물로 바친 것이다. 이들은 국민 민초가 아닌 ‘민주당’, 아니, 그도 아닌 민주당의 ‘도덕성’을 위하여 국민 민초를 저버렸다. 지금도 그 ‘도덕성’을 빙자하여, ‘사법리스크’ 운운하며, 검찰을 비호하고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다. 이들은 정치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허황한 도덕으로 환원하려 한다.

한동훈이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서면서, ‘윤심’을 받드는 한동훈이 국힘당을 ‘검찰당’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회자한다. 그 한동훈이 공천 원칙으로 내건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한동훈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하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 김웅·권은희가 “반헌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안하무인 한동훈의 눈에는 헌법뿐 아니라 국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국회에서 ‘검찰정상화법’을 통과시켰더니,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한동훈이 입법 취지도 무색하게 시행령을 통해 경찰에 넘긴 수사 영역에 대해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뒤흔들어 놓았다. 검찰 권력을 원래대로 복원해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사안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헌법 규정도 대놓고 무시하며, 국회를 검찰의 ‘졸(卒)’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 집권 여당 소속 비상대첵위원장이란 직함을 가진 이가, 그것도 법무부장관을 지냈다고 하는 이가 위헌적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자각조차 없는 듯하다.

이 같은 한동훈의 위헌적 행위도 따지고 보면 한동훈만 나무랄 것이 못 된다. 원척적으로 정당이 획일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권 제도가 없었더라면, 한동훈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같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하고 나설 공간이 숫제 주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곧 법이라”고 들이대는 위헌의 골목대장 한동훈은, 자체로서 정당 공천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증명했다

공천권 때문에 질곡에 매이기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낙연 및 비명계가 이재명에게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가하는 압박은 공천권을 향한 탐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요구가 안 통하면 따로 나가 당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엊그제 이재명이 목에 칼을 맞고 나자, 안 나가고 당장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이재명 목에 칼 들어오는 것과 이낙연이 출당하여 신당 만드는 것이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권력 앞에서 비정한 이들이 칼 맞았다고 해서 득달같이 물고 늘어지던 대표 이재명에게 동정이나 온정을 베풀 리 만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준석(전 국힘당 대표)이 이재명 피습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정치에 과몰입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4.1.2.) 또 언론에서는 “혐오정치가 불러온 이재명 피습”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렸다. 사건 발생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퍼져나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도 ‘혐오정치’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고 한다.(한겨레, 2024.1.4.)

이준석이 ‘과몰입’이라고 할 때, 그 ‘과몰입’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 혐오정치라는 것도 추상적이다. 문제는 ‘과몰입하게 만드는 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상대를 극단적으로 배타하는 혐오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당이 행사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연관되는 것이 분명하다. 권력을 잡기 위해 별짓 다하고, 목 아니라, 알게 모르게 등에 칼도 꽂고 하기 때문이다. 그냥 과몰입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탐나는 권력의 크기 자체를 분산하여 위험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극한의 대립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국회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동훈은 당대표라는 직책이 ‘절대 존엄’인 줄로 인식하는 데서도 권력지향적 근성을 드러냈다. 그가 이재명 관련하여,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사실이 그러하다. 한동훈의 눈에 당대표가 ‘절대 존엄’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한동훈은 민주국가에서 절대 존엄은 존재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논리도 닿지 않는 생각을 무슨 맥락이라도 닿는 양 버젓이 땜질해놓는 어법까지 구사한다. 민주당이 국힘당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하자, 한동훈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검사 싫어하는 것”과 “검사를 사칭”하는 것은 서로 필연의 연관 관계가 없다. “검사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사칭”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동훈의 발언은 논리에 닿지 않는 개념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억지 화법을 통해 한동훈이 내심으로 노린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 검찰조직이 야기하는 갖가지 비리, 권력의 오남용 등 정치 사회적 문제를 축소시켜, 싫거나 좋은 일개인의 기호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려 든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에 대한 ‘검사 사칭’ 여부의 혐의는, 그 자체로서 한동훈이 무책임하게 흘려 낙인찍어놓고 말아도 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늘 검찰이 보이는 부정적 행태에 대한 평가를 개인의 기호로 슬쩍 떠넘기고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먼저 싸워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는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동훈의 발언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 ‘개딸’, ‘386, 486, 586, 686 (세대)’ 등의 주체가 모두 ‘사람’들이라는 점이고, 이들 ‘사람’들이 특정의 어떤 민주적 원리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동훈의 눈에는 일정한 부류의 사람이 ‘동료 시민’이 아닌 적으로 보이고, 다른 일정 부류의 사람은 ‘동료 시민’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 동료 시민은 한동훈이 요구하는 위헌적 행위에 동조해야 한다. 한동훈이 이재명과 다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동훈은 “원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길이 된다”고 ‘길’을 내밀었다. 아마도 그 길은 전 국민 민초와 함께 하는 길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간주하는 국힘당 및 대통령실과 함께 하는 배타적 길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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