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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최자영 | 입력 : 2024/06/29 [23:50]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 구호는 태산진동에 서일필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앞장서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MBC, 2024.6.26.)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한다는 취지 하에,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검찰 기소권 견제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검찰을 행정부 소속 공직자로 만들겠다" 등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기소만 하도록 하고, 그 수사권은 중수청을 만들어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청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중수청이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바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기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야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겼더니, 아니, 넘기기 전부터, 경찰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검찰에 버금가는 불공정 수사 관행으로 일관했다. 눈치 보고 편파 수사하거나 뭉개는 것이 검찰과 다를 바 없이 도긴개긴이다.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다수 판사들도 그와 같다.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면, 중수청은 또 하나의 비리 관료기구로 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지금 검찰이 자리만 바꾸어 다시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새로 어디서 사람을 뽑아 채운다 해도, 그 인력들은 다시 지금 상명하복의 검찰처럼, 임면권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중수청도 다시 상명하복의 기관으로 화할 것이다. 그 전례로서, 종이호랑이로 화한 공수처가 버젓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다.

이름을 바꾼 새 기관을 아무리 만들어재낀다 해도, 지금 같은 집권적 권력구조에서는 임면권을 가진 이가 조직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같은 관료 임면의 권력구조가 독재를 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현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욕하고, 윤석열이 그 원흉이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조직을 상명하복의 노예로 만드는 검찰임면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조만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검찰의 비리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장 민선제는 남다른 사정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임면권을 국민 민중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상명하복 병폐의 관료주의 극복에 주효할 것이었다. 민선제는 조국혁신당 총선공약이자, 현재 강령 제1호로 여전히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도 따지고 보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 아마, 지금 검찰이 행정부의 명령체계를 벗어나 사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도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서이다. 문제는, 검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임면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사정권력의 비중 자체가 다른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명확히’ 소속시킨다고 해서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로 ‘명확하게’ 소속시킨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사장이 행사하던 직이나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민선으로 한다. 교육감 민선제는 그 행정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을 관료적 행정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민의에 따르도록 하는 기제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발표한 검찰개혁 4법에서는 민선제가 사라지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혁신당 의원 박은정에 따르면, 시민이 검찰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니, 그 일환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엇박자가 났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민선제와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상명하복의 조직을 지탱하는 임면권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임면권 자체를 민선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검장 민선제 공약을 폐기할 것이라는 징후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가 민선제를 뒤로 감추고, 중수청 설치를 소리높여 외지기 시작했다. 검찰개혁 4대 목표를 발표하기에 앞서,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토론회(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족종식특별위원회, 2024.6.12.)에서 그런 기조는 더 분명해졌다.

발제에 나선 이광철(변호사,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발표에 앞서, 이번 발표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 (조국혁신)당과의 조율을 거쳐 그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의 소개말로 양해를 구했다. 말하자면, 순수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유일하게 이광철 한 사람이었는데(나머지는 토론자들), 그 이광철의 발언을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 뜻을 새기자면, 이 토론회가 순수하고 개방적으로 갑론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미리 주최측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명색이 토론회인데,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 방향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것을 최선의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기 판단하고,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나의 보이기식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뜻이 된다.

앞뒤 정황으로 보아도 이런 결론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 이후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건 4대 검찰개혁의 방향이 토론회 전부터 토론회 이광철 변호사의 발표 내용에서까지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그것은 물론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그냥 들러리를 섰던 셈이다. 주최측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김선택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무슨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염려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지금 검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전망인데, 검찰청이 중수청으로 간판을 갈아단다고 무슨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가 허황하다는 취지의 반론이었다. 그러나 이미 중수청 설치로 방향을 잡은 조국혁신당에 이런 반론이 먹힐 리가 없겠다.

둘째, 토론회 자체를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 했던 조국혁신당의 시도는 그들이 주창하는 ‘시민 기소심의위원회’의 효용성 자체에 먹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검찰제도 전면 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자신이 토론회를 경향성을 가지고 조종하려 한 것인바,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는 소집하는 이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명이든 무작위 추첨이든, 비상근 심의위원들이 불려서 오면, 무엇보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일러주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은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기구가 되지 못 한다. 이것은 이 경우뿐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이 보편적으로 갖는 한계이다. 지명이라면,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의 요구에 편승하게 되고, 무작위 추첨이라면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강령에서 내걸었던 검사장 민선제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밀어내고, 그 대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시켰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둘러쳤다. 그러나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사장 민선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는 사건 당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데 불과하지만, 검사장 민선제는 검사의 전체 근태에 대해 판정한다. 또 전자는 관료적 체제 안에서 작동하지만, 후자는 그 자체를 타파한다. 검찰을 상명하복의 예속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 검찰총장 등이 갖는 임면권인데, 그것을 빼앗아 국민 민중이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궤를 같이 한다. 현 민주당 의원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검사장 직선제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 폄훼했다.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려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진욱은 검찰에게서 수사권만 없애면, 기소(검찰청/기소청)나 수사권(경찰/중수청)을 행사하는 기관이 민주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기소와 수사권만 분리해내면, 그 사정권력이 민주화된다고 믿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한 사람의 거취 문제를 넘어, 행정, 사법 권력이 다 보편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빠졌다는 느낌이 만연해 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하고, 윤석열만 몰아내면 뭐가 민주적으로 될 것같이 생각하는 정진욱 같은 이가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한국사회의 개조는 물 건너 간 것이거나, 적어도 그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관료주의적 사고와도 궤를 같이하는 조국혁신당의 검찰제도 개혁은, 전면 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구태의연할 전망이다. 중수청, 기소청은 물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 등의 구상조차 관료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회의실 어딘가에서 비장한 어조로 떠들어대는 ‘검찰제도 전면 개혁’이라는 것이 그 나물에 그 밥, ‘태산진동에 서일필’이 될 것 같다.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그리스 이와니나대 역사고고학박사, 의학박사[보건학부]/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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