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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최자영 | 입력 : 2025/01/25 [00:55]

윤석열의 거짓말은 철 안 든 것이 아니라 다수 위에 일인, 소수가 군림하는 권력구조 지향
논리, 이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부채질하는 부정선거 담론 및 잠재적 실재
부정선거 담론은 돈, 영광, 권력, 특혜 아닌 박봉, 수고, 봉사의 공직을 통해 바로 척결
헌법재판소와 내각제는 민주적 다수가 아니라 소수 독재의 원리에 입각
김누리 지역주의론, 교육 및 인성론은 권력구조가 결정하는 정치와는 별개 차원

직무정지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하여,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피청구인인 본인이다”, “[최상목(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 관련하여 받았다고 하는 문건을] 김용현(국방장관)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한 사실 관련하여,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사후에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에서도 선관위 전산장비에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만 선관위 전산장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선관위 CCTV에 의하면, 계엄군이 쏟아져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부터 먼저 빼앗고 몰아세우는 등 끔찍한 광경은 그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는 윤석열의 태평스런 어조와는  다른 것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압수수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계엄선포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181차례 이루어졌는데, 그중 165건(91.2%)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인데, 선관위원장을 못 믿겠다고 165회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들 한다. 게다가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해 계엄군을 보내서, 선관위 직원을 몰아세우고, 휴대전화부터 빼앗고, 전산 자료를 옮기고 기기를 떼어내서 들고 나오려 했나?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산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알려고 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윤석열 자신의 말로,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꼭 음모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듯 선관위에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 윤석열뿐 아니라 부정선거 담론이 일부에서 만연한 것은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부정선거 여부 자체라기보다, 당선된 이에 대한 질투, 시기 감정, 또 논리보다 권력욕에서 다소간 비롯된다. 그것은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 권력, 영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부정선거 담론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선출된 공직자의 대우를 박하게 하고, 수고를 늘리며, 특혜를 줄이면 된다. 그러면 공직을 서로 다투어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목은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획을 적은 문건을 윤석열에게서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윤석열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입벌구)”, “철이 안 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다거나, 철이 덜 들었거나, 거짓말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윤석열보다 더 황당한 인간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인간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다. 다소간 책임이 따를 뿐이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거짓말이 지금까지 먹혀 들어왔고, 앞으로도 먹혀들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공적으로 다소간에 먹혀들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갖가지 행태를 보면 자명하다. 국힘당 의원 수십 명이 윤석열을 응원하고, 일부 민중은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으로 쳐들어가 건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쳐들어갔다고 한다. 몽둥이를 들고, 법원 7층까지 이들이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인용될지 기각될지, 현재로서 그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

평지풍파 계엄 사태를 일으켜 놓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온갖 무기를 준비한 계엄군이 문, 창을 부수고 국회로 침입하게 해놓고는 국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거나, 계엄은 고도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윤석열의 어이없는 발언은 그냥 철이 안 들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법고시 9수를 했든 말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석열은 바보가 아니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그 어이없는 생활방식이 오랜 검찰 생활에서 먹혀들었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도 먹혀들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이없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2, 제3 계엄을 포함해서, 나라의 운명이 9명 헌법재판관의 손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9명도 아닌 8명이고, 두어 달 지나가면 2명 퇴직하고, 6명이 된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명히 다수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실재로 도래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구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국회에서 다수당이 무시되고, 소수당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둘째, 명색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 자체가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에게 목덜미 잡혀있기 때문이다.

위 첫째, 다수당이 무시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십여 회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그를 이은 최상목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랬고, 현 국회의장 우원식도 툭하면 여야 합의 운운한다. 여야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은 국민 다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짬짜미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다소간에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국회 다수당이나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거부하고, 음으로 양으로 국회의장까지 협조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는 굴러가지 않는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반장으로 뒤집어버린다.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권력 농단 판사 임성근, 최초로 행안부장관 이상민,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유우성을 다시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를 각각 국회에서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다 풀어주었다. 국회에서 탄핵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도 탄핵을 기각하여 직에 복귀하게 했다.

국회의 탄핵 결정을 무효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9명 임명직이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것이 절차상 민주국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지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 혹은 기각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짚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에 간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수호란 국회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 국가의 행정 등 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어겼는가 여부를 가리라는 것이다. 국회(의회)의 정치에 간여하여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헌법 제111조)을 사법부가 갖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사법기관이 어떻게 국회 위에 군림하나? 한국 정치의 사법화는 다름아닌 헌법재판소 때문에 발생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종속된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법률이나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그리스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입법한 의회 자체에서 심사한다. 프랑스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그 기능이 국회의 입법에 관한 것이고, 그 범위도 엄격하게 성문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기능이 재판소원이다.

재판소원이란 사법부 재판이 잘못된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소원이 독일 헌법재판소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재판이다. 그 재판소원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법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정치에 간여하도록 권력구조를 기획한 것이 1987년 헌법이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의 유산이다.

국회와 다수결 원칙이 무력화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거부권은 가만두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만 짓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 때문에 국회의 정치가 사법권력에 종속되었다. 오늘 한국 정치의 질곡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수감된 처지에서도 저리 ‘어이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9명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다소간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각제를 줄기차게 추창하는 이들이 있다.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판박이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절차에서 독선을 범하는 것이다. 국민 민중의 뜻을 무시하거나 아예 묻지 않고, 자신이 좋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내각제 주창자들은 다수를 무시한 채, 절차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아예 없다.

이 점이 윤석열의 독선을 닮은 것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김건희는 착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아예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또 자신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강변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타인이 동의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자기 방식의 독선적 ‘자유민주주의’임에 틀림없다.

둘째,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다수를 무시하고 권력을 소수의 손아귀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데서 판박이다. 내각제는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엉망진창의 국회를 정부 권력의 중심에 입지시키려는 기획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국회에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까지 갖다 안기겠다는 발상이 내각제이기 때문이다. 내각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서로 아귀가 딱 맞다. 권력구조상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9명 관료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다수당 및 그 다수당이 대표하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각제 국회에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러하듯, 여야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다수당은 무력화된다. 내각제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뜻을 쉬 무시하고 금력과 권력을 움직이는 소수의 이해에 편승하는 데 안성맞춤의 제도이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힘당, 그에 편승한 윤석열이 다수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는 데 불가결한 교두보가 내각제와 헌법재판소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염령 집행할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부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갖가지 드러난 의혹에도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보았고, 표창장 진위 여부를 놓고 전 법무장관 조국 가족이 박살나는 것을 보았고, 또 몇 억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고도 어디 썼는지 용도를 맑히지 않는 검찰을 보았고, 그 검찰이, 십여만 원 법인카드 쓴 것을 빌미로 기백 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아온 터이다. 오래전부터 도덕성, 합리성, 형평성을 입에 올릴 계제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없던 일을 본 것처럼 내숭떨 것이 없다.

김누리(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란 표제의 글을 실었다. 윤석열을 두고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다(비겁-비열-비루)”,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궤변과 곡학아세의 언설을 매일 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한다.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수정 방향으로, 김누리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치적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법 개정, 둘째,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교육의 극복이다. 그러나 김누리의 이 같은 진단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내각제를 주창하는 이들이 삼권분립의 구도를 허물고 국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 운운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집권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석열,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내각제에 동조하는 이른바 ‘수박들’이 권력을 국회로 집중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가 짬짬미하는 구도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둘째, 윤석열을 키운 것이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한 것이 허황하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들어오기 전, 다수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에도 김누리가 한탄하는 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 이”,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은 있었다.

윤석열과 국힘당, 민주당 내 수박들이 노리는 내각제는 집권을 위한 권력욕에 기인한다. 다수를 짓뭉개고, 어떻게 하면 소수에 의한 권력의 아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가진 이들을 앞에 두고, 지역주의, 선거법,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정공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전열을 교란하여 효과적 방어를 애초에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 김누리가 내각제를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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