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중심의 불평등한 과두체제 지향하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명백한 위헌
현실화 된 독재 행정부는 가만 놔두고,
국민을 잠재적 독재자로 매도하는 국회의원이 ‘민중의 대리자’냐?
로마 귀족공화정을 그리스 민주정과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이원욱
국민이 정치에 개입하는 직접민주의 스위스가 ‘파시즘 독재’의 나라냐?
국민 1인당 의사 수효는 바닥에 머물고, 소득은 28개국 중 가장 높은 한국 의사들이
18년간 묶여 있는 의대의 증원에 여전히 반대하고 파업 돌입한다고 해
민주당이 12.7일 당헌 개정을 위해 중앙위원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은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은 늘리는 것 등이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 이원욱은, ①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늘리는 건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② “직접 민주주의가 가진 폐해는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 왔다”, ③ “특히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권력이 된다”, ④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 간다’ 등 발언을 했단다.
이 원욱의 이 네 가지 발언은 놀랍게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첫째,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권한을 늘리는 건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직접민주에 대응하는 말은 ‘간접 대의제(상투적인 표현에 따르면, 간접민주)’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만일, 이원욱 말처럼, 대의원 권한 축소하는 것이 ‘직접민주’에서만 가능하고, 지금처럼 간접(민주) 대의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후자는‘민주’가 아닌 것이 된다. 권리당원:대의원 각 1인이 행사하는 표차가 1:50표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을 시도하는 것이 ‘직접민주’이고, 현행 ‘간접대의제’에서는 그 비민주적 불균형을 그대로 지탱해야 한다고 이원욱은 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원욱은 언제나, 지금도 대의제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원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비민주적, 불평등한 과두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같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원욱은 ‘민주(民主)’의 개념을 전도하여, 1표의 권리당원 위에 50표 이상의 대의원 중심 ‘과두체제’가 군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국회의원 이원욱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과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둘째, “직접 민주주의가 가진 폐해는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 왔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원욱의 발언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로마는 귀족 공화정, 과두체제의 나라로서, 직접민주의를 시행한 적이 없다. 반면, 직접민주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원욱은 그리스 민주정치와 로마의 귀족 공화정이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욱의 혼동은 로마 귀족 공화정에서도 민주적인 요소를 발견하려는 일부 ‘공화주의자’ 이론에 편승한 것이다. 이원욱은 그 ‘공화주의’ 아류의 글을 어디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은 다음, 나름대로 로마 공화정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과 동일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십중팔구 그러하다.
로마에는 귀족과 평민의 사회계층이 구분되어 있었고, 양자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졌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끌어대면서, 이원욱은 “너무나 많이 봐 왔다”라는 증언까지 생생하게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죽 쑤고 있는 식물국회 국회의원의 지식수준뿐 아니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한 것을 “많이 본 것”으로 위증한 것이다. 시중에 회자하는 바, ‘입벌구’라고 윤석열만 나무랄 것이 못 된다. 그 나물에 그 밥, 그 같은 국회의원 수준에 그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법이라 하겠다.
셋째,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고 한 발언에서, 이원욱은 직접민주는 정치 권력, 즉 민중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원욱은 국민 민중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또 그러면 독재권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 장 및 그 의원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데, 이것은 직접민주제도이다. 그런데, 이원욱에 따르면, 이런 직접민주제도는 정치 권력이 아닌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이원욱은 적중했다. 국민 민초는 사람을 뽑기만 할 뿐, 거기에 그쳐야 할 뿐, 직접 나서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 하는 현실을, 결과적으로, 적나라하게 고발한 것이다.
이원욱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부의 독재는 보이지 않고, 그 행정부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식물국회는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국민 민초는 정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서면 안 된다고 ‘쉴드(방패)’ 치고 있다. 국민은 수동적으로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있고, 거기에 그쳐야 할 뿐, 감히 정치에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이원욱은 ‘촛불 시위’를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국민 민초가 직접 나서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선동)’이 되고, 그것은 바로 ‘독재권력’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바로 그 독재권력을 지향한 것이라고 이원욱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넷째, ‘민주당이 나치를 닮아간다’는 이원욱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현행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차 1:50의 비율을 수정하는 등의 당헌 개정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국힘당에도 없는 이런 불균형한 표차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이원욱은 독일 ‘나치’를 닮은 독재로 매도했다. 이런 거꾸로 가는 이원욱의 ‘아무말 대잔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기존의 체제를 수정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원욱의 지론에 따르면, 스위스 같은 직접민주의 나라는 ‘나치즘’의 국가가 되어버린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정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이 연방의회(국회)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 국민 5만 명(유권자 1% 정도)만 서명하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효가 된 법안은 전체의 약 1.5% 정도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나서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예방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은 중요하다. 칼자루를 국민이 들고 있으니, 국회가 알아서 미리 잘하게 된다.
스위스 국민은 개헌발의권도 가지고 있어서 10만명(유권자 2% 정도) 서명으로 개헌발의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년에도 많으면 3-4번씩 수시로 개헌한다. 1848년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개헌 회수는 일백 수십 회를 기록하고 있다. 근 반세기 가깝도록 1987년 헌법을 그대로 두고, 헌법 지키라고 쌍심지 켜는 한국의 행정부 및 국회와는 천양지차이다. 이원욱에게 직접민주의 스위스가 ‘나치즘’의 국가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틀림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정치에 간섭하고 있고, 또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차 불균형이 1:50인 그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원욱의 발언은 개인이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의 수준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국민 민중도 문제가 있다. 그 같은 국회를 말없이 보고만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면서, 윤석열, 김건희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큰 문제가 국회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체제가 아니라 몇몇 개인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는 이들만 없애고 몰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문제는 몇몇 ‘수박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다. 비민주적, 무능한 대의 과두정을 ‘민주정’으로, 또 국민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포퓰리즘 독재라고 믿는 이원욱 아류가 득실거리는 한 그러하다.
대중매체가 전하는 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는 ‘개딸’들의 요구 사항이었다”는 말은 경향성을 갖는 것이다.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차가 1:50(혹은 60, 혹은 당원 증가에 따라 100에 이를 수도 있다)인 상황에서, 이 기상천외의 비민주적 표차를 수정하는 것이 ‘개딸’들만의 요구라고 본다는 뜻이다. ‘개딸’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아예 고칠 염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권리당원 50명 이상에 맞먹는 표를 행사하면서, 그 관행을 고치기 싫어서 ‘개딸’ 탓을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는 대상에 ‘개딸’뿐 아니라 당연히 촛불시위도 들어간다는 점이다. 정당과 촛불시위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원욱 류의 ‘국민의 정치 개입 = 포퓰리즘·파시즘 독재’라는 인식 때문이다. ‘개딸’ 여부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과 따로 논다.
국회는 이미 가시화된 독재의 행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잠재적 독재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 간호사법, 방송법, 노란 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혀 죽 쑤는 현실에 당하면서도, 식물국회는 그 거부권을 제한해야 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즐기는 것같기도 하다. 윤석열이 민심을 외면하고 ‘가진 자’에 편승하여, 제멋대로 거부권 행사할수록, 그 반발이 표심으로 나타나 다음 총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대의석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회에는 이원욱 아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국힘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국회의장 김진표 등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하고, 그것도 헌법에 규정한 국민투표도 없이 국회에서 개헌 추진하자고 위헌적인 발언을 했다. 대통령제가 폐단이 많으니, (국민이 뽑는 대통령 아닌)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독재하면, 그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독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입법을 국회에서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할 때, 2/3가 아니라 똑같이 1/2 의석 가결로 통과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재의결도 1/2 의석으로 하고 있다.
또 국회 의결과 대통령 행정부가 다를 때는 최종의 결정자로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면 된다. 현재는 대통령만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을 국회와 국민이 각각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조차 시도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국회가 권력 욕심만 앞서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국회 선출 총리에게로 옮겨가자고 하는 것이다. 일은 안 하고 권력만 탐하는 국회는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이재명도 5.18을 헌법 전문에 싣는 ‘원포인트(한 가지만) 개헌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은 1987년 헌법 개헌하는 데,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누구나 나오는 대로 ’아무말 잔치‘를 하고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파시즘’은 국민의 정치 개입이 아니라, 뜨거운 감자는 피하고 핵심을 은폐하는 위정자 측의 얄팍한 선동적 미끼(아젠다)에 의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온 것이 그러하다. 지방균형의 전망을 까뭉개고, 망국의 수도권 및 중앙집권 강화가 ‘포퓰리즘에 편승한 파시즘’이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따라 뛴다.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봉쇄하려는 위정자의 개뿔 논리는 다각적으로 조직의 이해에 편승하여 국민의 이익을 저해한다. 검찰뿐 아니라 의사 집단도 그러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이 ”의사 소득 논란에 계급투쟁 이념이 담겨 있다“는 ‘막말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한겨레, 2023.12.7.) 18년째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 있으면서 한국 의사 소득은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7월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의료기관 봉직의 연간 소득은 비교 대상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개원의 소득도 두 번째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 대비한 개원의 소득은 6.8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크다.
그런데 우봉식은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 “의사 소득 논란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런 우봉식의 주장에 대해, 한겨레는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실질구매력으로 국제 비교를 해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장 환율을 적용하자는 것도 속내가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봉식의 발언은, 의사 소득논란에 앞서, 정작 의대 정원을 늘리기 싫다는 의협 등 입장에 편승한 것이다. 18년째 의대 정원이 묶여 있어도, 또 소외된 지역, 외면받는 전공부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도, 의사 집단의 조직적 이해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 검찰조직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곳곳에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대로 아무말 잔치하고 있다. 로마 공화정을 그리스 민주정치와 같은 것으로 알고 떠벌이며, 그릇된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국회의원, 우리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런 지경이니, 그들을 믿고 권력 위임한 국민 민초만 하릴없다. 안 그래도 태부족한 인력의 경찰, 검찰이 지하수 퍼올리기 식으로 선택적 집중 수사에 ‘올인(몰두)’해도 견제받는 곳이 없고, 국민 1인당 의사 수효는 바닥에 머물면서 소득은 28개국 중 가장 높은 한국 의사들이 18년간 묶여 있는 의대의 증원을 여전히 반대하고 파업에 돌입할 태세라고 한다.
이 모든 질곡이 그릇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에 기득권만 유지하려 하고, 국민의 정치 개입을 파시즘으로 매도하는 국회의원을 둔 국회 탓이다. 그들보다 더 큰 책임이 정치에 손절하고 그런 국회를 믿고 마냥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국민 민초에게 있다. 윤석열, 김건희만 나가라고 촛불 들고 있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