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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⑬ 국회와 정당정치밖에 안 보이는 ‘이탄희’ 의원에게 국민 민초는 주는 대로 얻어먹는 객(客)으로만 보여

최자영 | 입력 : 2024/01/07 [19:09]

선거법 협상해도 다당제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당 간 야합을 부추기는 다당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증오’는 양당 사이뿐 아니라 같은 당 내부에도 있다
양당 간 증오가 아니라 협치 부추기는 국회의장의 독재가 다수당과 국민 농락
국회가 안 나서면 국민 발의, 투표로 검사 탄핵하도록 입법 발의해야 해

SNS(사회적 소통망)에 <이탄희의 고백>이라는 글이 회자한다.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로 시작하는 반성의 글이다. 가끔 본인이 쓴 글이 아닌데 자기 글로 둔갑하여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칼럼을 쓰는 필자는 윗글이 정말 민주당 의원 이탄희가 쓴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이탄희 본인이 윗글을 직접 쓴 적이 없고, 윗글이 ‘위작(僞作 가짜) <이탄희의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필자가 윗글에 대해 이 칼럼을 쓰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왜냐하면, 윗글에 대한 이탄희 자신의 항의나 대응이 별달리 없는 한 많은 독자가 ‘이탄희’라는 이름 석 자를 믿고, 그 내용을 무방비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체화(體化)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갖는 함정과 한계, 오류를 간파하고 나름 이탄희를 오해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만일 윗글이 이탄희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면, 이는 이탄희의 이름을 빌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론화하기 위해 작성한 목적성의 글이었을 것이다. 윗글의 목적성은 ‘국회의원 선거법’ 한 가지로 수렴된다. 현재로서 필자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고 보고, 편의상 ‘이탄희’ 혹은 ‘이탄희 반성의 글’로 따옴표를 붙이기로 한다.

이 글이 정말 이탄희가 쓴 것일까 하고 필자가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 소위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탄희가 현재 국회가 직면한 질곡에 관련하여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설득력 없고, 편파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 전달하여, 그 덕분에 주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한 점이다. 이 말은 자신이 남달리 주목받았다고 스스로 여긴다는 뜻이다. 말을 바꾸면, 다른 국회의원은 그런 노력을 안 해서 주목받지 못 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만일 이탄희가 자신이 긍정적으로 ‘주목받는’ 존재라고만 여기고 있다면, 오해이다. 그의 활동 가운데는 미진하거나, 민심을 위배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 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필자가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국회의원수를 증원하고자 했다. 민심은 의원수가 증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별 성과도 없이 하는 척 싸움질만 요란한 국회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수 몇 명 더 많아진다고, 그 체질 자체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이다.

또 이탄희는 검사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SNS에 회자한다. 검사 탄핵하자는 데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와 함께 이탄희도 이름이 올랐다. 이 명단의 진위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필자는 확인한 바 없으나, 적어도 그 명단은 적잖은 SNS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탄희가 자신에 대해, 긍, 부정의 평가도 없이 ‘주목받았다’고 자처하는 것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둘째, 국회에서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탄희’는 이것이 ‘증오정치’ 때문이고, 이는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정치 구조’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반사 이익 구조여서, 이런 구조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증오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등장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욕하고 증오하고 그런다는 뜻이다.

이탄희가 ‘양당정치 때문에 증오정치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증오가 양당, 즉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만 있다고 본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민주당 안에도, 국힘당 안에도 증오, 갈등은 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민주당 안에서도 공천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내분이 말이 아니다. 김남국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일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당시 원내를 대표할 만한 누군가가 ‘공천권 딜(거래)하지 않으면 가결시키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공천권을 둘러싼 암투는 양당 간 증오정치와 무관하다. 달리 말하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고 싶은 욕심이 무슨 양당 간의 일이냐.

셋째, 증오정치 구조를 깨기 위해 ‘이탄희’ 자신은 정치개혁에 집중한다고 한다. 그 정치개혁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 한 가지 쟁점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이탄희’가 보기에 양당 카르텔을 깨고 다당제 구도만 만들면, 반사 이익 구조의 증오정치가 깨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탄희’는 대단히 불확실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번 총선 때에 생긴 위성정당만 없애면, 다당제가 되나? 군소정당이 각기 한둘, 아니면 서넛 의원만 낸다고 양당 카르텔이 깨지나? 지난날 정의당을 보면,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하지도 못 한 채, 오히려 양대 정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기회주의를 연출한 것이 아닌가? 힘없는 군소정당이 원내로 들어와서 어떻게 거대 양당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것인지.

꿈만 야무진 ‘이탄희’ 말대로, ‘선거법 협상’ 일변도로 정치개혁만 하면,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국회가 굳어빠진 타성에서 깨어나 서로 증오하지 않고 국민 문제 해결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나? 아니다. 그런 각본(시니리오)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더 큰 문제는, 예상대로 전개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보완책(플랜 B)도 ‘이탄희’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이탄희’의 한계는 온갖 질곡의 해답을 국회 내 여야 간 체제 측면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라는 대의 과두제 자체가 가진 한계에 대한 반성이 없다. 지금까지 국회가 이루지 못한 것들의 원인을 뜬금없이 양당제에 있다고 보고, 다당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제, 다당제,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김진표가 독재를 하고, 다수당 민주당의 공론을 자의적으로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본회의 상정도 안 한다. 문제는 증오정치가 아니라, ‘협치’의 이름을 빌려, 국회 내 소수가 횡행케 하는 독재이다.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의 전횡에 밀려 식물당이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국민을 농락한 것이다.

‘이탄희 반성의 글’의 요점을 간추리면,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이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800원 때문에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되었다”, “폭우로 물 감옥이 된 반지하에서 신림동 주민들은 죽어갔으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70년 만에 최대치로 감액되었고”, “거제도 조선소에서 자기 자신을 철창에 용접해서 가두었던 하청노동자 유최안의 염원이었던 ’진짜 사장 교섭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고,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등이다.

여기서 ‘이탄희’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의원들이 대안을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다”,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왜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요?”라는 점이다. 그 해결책으로 ‘이탄희’가 제시하는 것이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법 협상’이다. 선거법을 협상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이고, 선거법 협상만이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 이탄희 자신이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법의 지팡이로 믿었던 ‘선거법 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의 대책이 이탄희에게는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탄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민초는 이탄희의 노력, 그가 제시하는 허황한 전망에만 마냥 기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선거법을 고쳐도 다당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당제가 오히려 정당 간 야합을 부추겨 국회를 더욱 질곡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다당제로 인한 국회의 무기력 때문에 다당제를 척결하려 해도, 그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끓이는 데도 있다.

‘선거법 협상’과 다당제가 ‘이탄희’가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또 ‘이탄희’가 말하는 양당 간 증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에 각 당 내부의 계파 갈등, 다른 한편에 다수당의 의지를 번번이 막는 국회의장의 독재 때문에 국회는 안 돌아가고 있다. 먼저 국회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이다.

비민주적 국회가 갖는 한계의 극복은 국회 자체의 각성에서가 아니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투표로써 국회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뜻한다. 민초는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주는 것 얻어먹는 양아치가 아니다. 수틀리면, 바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자꾸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싶어할 때, 이를 허용하기 싫은 국민은 스스로 발의하고 투표하여 국민적 의사를 개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를 날조하여 무고한 양민의 신세를 망친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지 않으면, 다시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하여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판사 출신 이탄희는, 회자하는 바, 검사 탄핵에 반대표 던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종국적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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