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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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